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소형 빌라 다주택 중과세 문의드립니다.

1.10 부동산대책 기사를 보고 저희 부모님도 해당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버지 명의 30년된 빌라, 59이하, 광역시매매가 1억미만입니다.


이번에 매매가3억, 84타입, 어머니명의 광역시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가는데

이럴 경우 현재 기준으로 1가구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를 내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도 5년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이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