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실수해서 가산세가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 09. 10. 14:35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부분은 돈과 관련되어있고 혹시 실수 할 부분이 생길까봐 세두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실 실수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사 측은 자기측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터라 그쪽 잘못이 아니면 세금이 잘못 나올리가 없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기 세무사 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ㅠㅠ 다른곳 물어볼곳도 마땅치 않고 해당 사무실에 물어봐봤자여서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대리 위탁자 실수로 미제출로 인한것이면 당연히 잘못의 귀책사유는 위탁자에게 있을시 책임이 있고 세무대리인에게 있다면 세무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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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에서 과실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만약 질문자 측에서 불완전한 자료를 주었고 이에 기반하여 부실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세무대리인측 귀책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의견대로 사무실의 실수로 인해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라면 가산세에 대한 부담은 마땅히 세무사무실이 져야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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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잘못된건지 파악이 중요할 것 입니다.

      원래 나와야될 세금이라면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부담을 하여야겠지만, 세무대리인의 명백한 실수로 가산세등이 부과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가산세는 부담할 수 도 있겠습니다.

      2020. 09. 1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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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실수가 정확히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했는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대리를 맡기셨어도, 질문자님의 실수 혹은 누락 등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놓칠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원인을 무작정 한 쪽으로 떠넘기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서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며, 그 부분이 누구의 실책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에 대해 미리 말을 해주지 않은 세무사 사무실 실수인지, 나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던 것인지 확실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시고 세무사사무실과 가산세에 대해 협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9.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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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어 단편적인 대답은 힘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했지만,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 시, 자료가 누락시키거나 실수로 인해 가산세가 나올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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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무사가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측에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 귀책이 확실하다면 민사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가산세가 발생한지 몰라,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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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는 세무사 사무실 실수라고 표현하시구요.

              세무사 사무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로 의견 합의가 안된 상황이네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의견 합의를 먼저 보셔야 이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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