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단지 붙이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건 괜찮나요
아파트에 전단지 알바생들이 들어와서 초인종에 전단지를 붙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거 어떻게 고소하거나 할 방법 정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통하여 관리 행위를 통해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우기,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문이 개방되어있어 누구나 출입 가능하다면 주거 침입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그러한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