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 피싱 계좌주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입니다.
처음 사건 접수는 2023년 경찰에 접수를 하였고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에 궁금하여 형사사법 포탈 앱에서 검색하니 2025년 6월에 피해자가 구약식처분(400만원)을
받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있던 없던 보이스피싱 통장주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끝났다는게 좀 억울 합니다.
피해 금액은 5천2백만원 인데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 될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