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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고혹적인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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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

몇달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번에 지급받은 10월의 급여(9월 근로 분)

기본급 3,013,665원 / 고정연장수당 250,635원 / 추가연장수당 1,525,299원(야근) / 식대 200,000원(비과세)

휴일근로수당 369,033원에 지각공제 -1,538원으로

지급총액이 5,357,095원입니다.

헌데 여기서 고용보험 46,410 / 소득세 355,100원 / 국민연금 146,250 / 지방소득세 35,510 / 건강보험 182,810 / 장기요양 23,670 / 학자금공제 230,730으로

공제 총액 1,020,480 / 차인지급액이 4,336,615원으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공단에서는 월 급여를 325만원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115,210 / 장기요양 14,920원으로

이게 올해 내내 동일하게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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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추후에 실제 납부된 금액과 고지된 금액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최초 취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다음연도

    3월에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되므로 현재 급여와 맞지 않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실제 소득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질의와 같이 실제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취득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만 고지를 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임금이 많아진 경우 사업주는 많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둡니다.

    이럴 경우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추가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데 사업주는 미리 징수해 둔 금액을 그 때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하지 않고 고지액만 징수하면 내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시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차액 징수 폭탄을 받게 됩니다.

    위 방법은 불법이 아니고 세무처리시 모두 적법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공단에서는 월 급여를 325만원으로 산정하고 건강보험 115,210 / 장기요양 14,920원으로

    이게 올해 내내 동일하게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 고지 보험료와 사업장에서 요율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공제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퇴사할 때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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