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하면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을 보았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쉽게 말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들경우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다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지만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은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없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실현이 위험에 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