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젠트로아하
젠트로아하21.12.18
쇼핑몰 간이과세자 세금을 내나요?

8000만원 미만도 세금을 내나요?

회사원이고 부업으로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마니 못 벌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작년에 세금을 낸거 같네요

이건 세금 낼려고 하는게 아니자나요

개미가 돈이 없으니...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세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1. 부가가치세 2.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종합소득세는 비용처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출액이

    간이과세자로 연간 4천8백만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면제는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이며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 금액 초과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면제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 간편하고 부담액이 적을 뿐 과세자체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이 발생할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은 간이사업자 기준입니다.

    간이사업자의 납부의무면제 한도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8천만원이라면 부가세납부세액이 나올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고,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대상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젠트로님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여도 납부하실 세금일 있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내셔야할 세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습니다. ( 근로자 고용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단, 간이 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 따라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세법에 의하여 매입세액 X 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반면 쇼핑몰등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15%로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회사원이시면서 투잡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쇼핑몰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이 합산과세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도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vat포함)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8,000만원은 간이과세자가 되는 요건입니다.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