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작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근무구역 축소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는 2025. 12. 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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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