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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새로움이넘치는베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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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작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근무구역 축소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는 2025. 12. 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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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될 정도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종전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