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한 지인이 전세방을 빼고 전세금을 받아야하는데 일부를 못 받앗고 나중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아직도 못받고있구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분이 협의로 하신거 같은데 그때 조건을 잘써서 이행하게 했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이행못한부분에 대해 이자 청구라도 해야 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할거면 만기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믿고 나오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사실상 반환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즉,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다고 해서 전액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법적 책임이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전액반환전까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를 해서 전출신고가 된 상태라면 사실상 임차권등기가 불가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만 채권으로써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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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받은건데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있구요.
못받은 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매로 넘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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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신청을 하신다 말씀드려 보세요.
등기에 등재가 되는걸 좋아할 임대인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종료시 모든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