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에게 싸게 팔면 왜 국세청이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세금 회피를 막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증세법에서 형식은 매매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핵심은 매매계약 자체를 증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보다 싸게 산 사람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팔경우 제 3자와 시가로 거래할 때 보다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