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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고라니299

영원한고라니299

카드 단말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것일까요?

어머니가 4년동은 운영 하시던 가게를 제가 인수인계받아 작년 9월 시작하였는데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아 이번 5월 말 일자로 폐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카드 단말기가 문제 되었는데요..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카드기 따로 가져오신다고 하여 해지 요청을 하였더니 1년도 사용하지 안 해 위약금이 30만원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여 인계받은 것 인데 무슨 위약금이냐 물었더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에 그렇다 하더라구요.. 황당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가족간 승계 사용 후 해지 시 가족관계 증명을 하고 할부금이 없을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통신만 해당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고 하여 카드기 회사에 전화하였더니 특약사항에 넣지 않은 내용이다. 계약서 대로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카드기는 새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을 가져다 설치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장사도 접게되었는데 잔고장 많던 카드기 위약금으로 3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ㅜㅜ..

참고로 저 계약서 작성시 제가 설치 및 담당자에게 혹시 해지비 발생하나요? 라고 물었고(당시에도 코로나로 오래 가지 못할것 같은 기분에..) 어머니가 사용하시던거랑 내용도 같으니 싸인만 하면 된다 하여 무지하게 싸인을 하고 보냈었는데...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위 내용을 말했더니 일일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며 모르쇠로 하시는데....당시 이 내용을 증명할 녹음본도 없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카드 단말기 사용하는 기간동안 고장문의를 했었는데 적극적인 수리나 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기기를 껏다 켜라 용지를 교체해 보아라 하는 안내 뿐 적절한 관리도 받지 못하였고 그 내용이 문자에 남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의 악화로 해지를 하는 것은 질문자 측의 사유이고 2배 정도의 위약금의 경우에는 위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이에 동의한 이상 해당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려면, ① 새 단말기가 아닌 중고단말기를 설치한 점, ② 당시 설치 및 담당자가 해지비가 발새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다퉈야 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다툼의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