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의 계약종료(명도일)과 계약갱신권에 대한 우선은?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 3년뒤 즉 2024년 12월에 계약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명도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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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에 체결했습니다. 특약사항에 3년뒤 즉 2024년 12월에 계약종료한다는 내용으로 명도일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주장을 하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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