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뺄 수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