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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황로294

기특한황로294

상가임대 갱신시 최초 계약 당시 협의된 특약을 뺄 수 있나요?

내년에 상가임대 계약 3년이 만료되고

재계약? 갱신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던 동종업계 임대금지 특약을

임대인분이 없애길 원하십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위법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뺄 수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