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갱신시 최초 계약 당시 협의된 특약을 뺄 수 있나요?
내년에 상가임대 계약 3년이 만료되고
재계약? 갱신을 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던 동종업계 임대금지 특약을
임대인분이 없애길 원하십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시는 것이 위법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뺄 수 없으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