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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당시 조정지역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처음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고 나중에 구입한집이 구입당시 조정지역일때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현재는 두 곳다 비 조정지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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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 실거주 조건은 구입 당시 규제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2주택으로 어느것을 먼저 팔더라도 실거주에 대한 실익이 없으나,

    만일 먼저 산 주택을 매도 후 나중 산 주택을 매도하려 한다면 실거주 조건을 맞추면 비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 당시 조정지역이였으면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입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하셨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두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되었더라도, 구입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거주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입당시 조정지역이였다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해도 실거주 2년의 실적이 있어야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주택구입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게되어 1가구 2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라도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잔금지불전 조정지역으로 지정될 때는 실거주의무가 배제되어 비과세 햬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여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처음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고 나중에 구입한집이 구입당시 조정지역일때 실거주의무가 있나요? 현재는 두 곳다 비 조정지역 입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시 조정지역으로 설정되었다면 나중에 비조정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2년 실거주의 무가 존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