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려요?
2017년 9월 15일에 2년기간에 최초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었고, 2년 뒤인 2019년 9월 15일에 2년 연장 계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9월 14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이럴 때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고 할 경우, 집 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로, 총 계약기간은 4년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