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시세하락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은 2월 2일이었고 제 스쿠터 출고일은 23년 3월 초였습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 되었고 출고시 가격은 525만원이었습니다.(옵션: 윈드스크린) 포함 가격)
수리비는 견적만 일단 150만원 정도입니다.
검색해보니 출고 1년이 안 된 신차가 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의 20%가 넘으면, 수리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륜차에도 시세하락금이 적용될까요?
2. 적용된다면 사고 직전 차량가는 출고 당시 가격에 비해 어느정도로 잡아야할까요?
3. 상대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될까요? 청구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사고로 경황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여러분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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