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시세하락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은 2월 2일이었고 제 스쿠터 출고일은 23년 3월 초였습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 되었고 출고시 가격은 525만원이었습니다.(옵션: 윈드스크린) 포함 가격)
수리비는 견적만 일단 150만원 정도입니다.
검색해보니 출고 1년이 안 된 신차가 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의 20%가 넘으면, 수리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륜차에도 시세하락금이 적용될까요?
2. 적용된다면 사고 직전 차량가는 출고 당시 가격에 비해 어느정도로 잡아야할까요?
3. 상대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될까요? 청구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사고로 경황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여러분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또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며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은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이나 카마트 등을 참고하게
되며 신차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고 출고한지 1년이하 이므로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