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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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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세하락금 관련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은 2월 2일이었고 제 스쿠터 출고일은 23년 3월 초였습니다.


출고한지 1년이 안 되었고 출고시 가격은 525만원이었습니다.(옵션: 윈드스크린) 포함 가격)


수리비는 견적만 일단 150만원 정도입니다.


검색해보니 출고 1년이 안 된 신차가 사고 발생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의 20%가 넘으면, 수리비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륜차에도 시세하락금이 적용될까요?

2. 적용된다면 사고 직전 차량가는 출고 당시 가격에 비해 어느정도로 잡아야할까요?

3. 상대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될까요? 청구한다면 대략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첫 사고로 경황도 없고 모르는 것도 많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여러분의 조언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 또한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며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은 서울시 중고차 매매 조합이나 카마트 등을 참고하게

      되며 신차 가격이라 하더라도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였고 출고한지 1년이하 이므로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