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이라면 이혼 조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부부가 서로 합의만 하면 재산이나 자녀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나중에 자녀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혼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쌍방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그때는 쌍방이 다시 합의하거나 또는 법원을 통해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으로 적용되며, 다만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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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대로 정리되고, 이에 관한 구두약정이나 서면약정(통상 서면을 작성)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