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지요 ? 또 토지는 면세이지만
건물은 과세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대가를 받으시거나 구분없이 받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원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