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전원주택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지요 ? 또 토지는 면세이지만

건물은 과세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대가를 받으시거나 구분없이 받을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은 면세재화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원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