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역대급우수한비글

역대급우수한비글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화수목토 일하는데

월화수는 9시반부터 6시반(8시간)

목은 9시 반부터 8시(9시간 반)

토는 9시 반부터 2시(4시간 반)

일하는데 월급이 세전 210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주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에 주휴가 포함이냐고 물었을 때 월급제에는 주휴가 없다하고 하셨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시간을 고려해서 월급을 책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알아야 월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이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월급여 21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