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주휴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화수목토 일하는데
월화수는 9시반부터 6시반(8시간)
목은 9시 반부터 8시(9시간 반)
토는 9시 반부터 2시(4시간 반)
일하는데 월급이 세전 210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이라는 말이 없는데
주휴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에 주휴가 포함이냐고 물었을 때 월급제에는 주휴가 없다하고 하셨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는 기본적으로 주휴시간을 고려해서 월급을 책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위 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을 알아야 월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이다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월급여 210만원(세전)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