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반환보증 불승인.. 질문드립니다
12/29일에 kb국민은행 어플로 hf전세지킴보증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불승인이라고 연락이 와서요 알고보니까 24년이 되면서 공시지가? 뭐가 변동되면서 조건이 안맞아서 불승인이 되었더라구요ㅠ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2억인데 1.9억이 되어야한다네요....
임대인분이 임대사업자셔서 꼭 가입해야되는데, 저도 중기청대출이 엮여있고, 보증보험가입안되면 계약 취소된다는 특약도 써있는데 이미 이사 다 하고 갈곳도 없어서요 취소되는건 안되거든요ㅠㅠ
내일 은행 가볼거긴한데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네요...
혹시 이런경우 얄짤없이 불승인인가요...
아니면 신청날짜기준(신청은 2시에 했으나 모든 서류 제출은 오후 8시에 했습니다..) 인가요? 이것도 은행 영업 외 시간이라 불안하네요ㅠㅠ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승인관련한 사항은 은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보증보험이 가입미승인이 되면 은행도 어쩔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셔도 변경가능성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시 서로 불편해지는 만큼 보증금을 1.9억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 불승인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hf전세지킴보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보았습니다. hf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hf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려면 보증대상, 보증대상자, 보증대상목적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대상목적물의 경우,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이며, 필요서류를 취급은행에 제출하고 보증신청을 접수한 이후 별도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hf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셨고, 신청날짜에 공시지가가 변동되어 보증대상목적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날짜기준으로 보증가능여부를 판단하는지, 또는 은행 영업 외 시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취급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 기준으로 전세가격이 높다고 판단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사례로 보입니다. 방법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유도리가 없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진행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