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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환한오이김치
특히환한오이김치

스케쥴근무자의 공휴일은 어떻게되나요?

공장에서 주주야야비비로 스케쥴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5~15

야간 12~23 시로 근무중인데요

법정공휴일에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적법한 것인가요?

스케쥴근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를 하는건 모르겠는데

부처님오신날이나 크리스마스같은 공휴일에도

포괄임금제 직원이라 보상이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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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에 따르더라도

    휴일에 근무가 잡히는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휴일,연장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