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근무자의 공휴일은 어떻게되나요?
공장에서 주주야야비비로 스케쥴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05~15
야간 12~23 시로 근무중인데요
법정공휴일에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적법한 것인가요?
스케쥴근무 특성상 주말에 근무를 하는건 모르겠는데
부처님오신날이나 크리스마스같은 공휴일에도
포괄임금제 직원이라 보상이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로 근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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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스케줄 근무에 따르더라도
휴일에 근무가 잡히는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자의 경우에도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휴일,연장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