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해로 보험을 청구하면 피고용인한테 입금되나요??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다쳐서 몇 주를 쉬는 경우에
상해보험이랑 고용보험??을 청구하면
둘 다 피고용인에게 직접 입금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직접 지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상해보험료는 가입할 때 지정된 수익자에게 입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일하다가 다친 경우 청구하는 보험은 산재보험 입니다
이후 산업재해 승인 시 해당 급여(보험듬)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산재보상 부분)은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휴업급여 등은 근로자에게 입금이 됩니다. 회사에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