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위의 경우, 영농자녀의 농지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감면은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 1.4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를 가정하면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 +10%의 세율이 중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