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 근무시간대가 아닌 근무시간의 업무강요

안녕하세요 3교대 간호사입니다

저희는 환자상태 처치 처방 전산업무등 환자에관한일은 서로 주고받는 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 근무때가 아닌 앞번이나 뒷번 선생님의 실수와 일을 대신 메꿔주고 대신해주는 업무문화가 정착된거 같아요

예를들어 앞번이 A라는 항생제를 투여후 본인 투약서명을 넣어야하는데 투약서명을 빠뜨리고 퇴근 시

대신 투약서명을 그선생님껄로 넣어주거나 간호기록이 빠지면 또 대신 넣어주고 하는 등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이 하는 체크리스트 전산업무를 나이트번이 다음날 데이 이브닝 두근무자들꺼 서명까지 미리 다 넣어주고 하는 등의 업무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남의 아이디로 서명을 하는 전산 업무이다보니 굳이 제가 제 근무때도 아닌 실수와 일들을 타인의 서명까지해야 하나 싶어 수선생님께 건의를 들여도 바쁜데 돕고해야하지 않겠냐하며 제의견은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일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실수를 발견해도 그게 남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해야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일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와

제가 앞번의 전산서명 실수들을 걸러주지 않아서 생기게되는 문제에대해 다음번인 저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우려하신바와 같이 타인의 아이디로 대리 서명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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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요가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