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에서 경찰이나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할때 미란다법칙이라고 말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진술을 거부할 권리.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확한 미란다법칙 뜻과 어디에서 유례된건지 궁금해요
실지로 범인검거할때 무조건 미란다법칙을 얘기해되는건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