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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개그넘치는막국수
저는 직장에 다니고있고 아버지께서 6월10일퇴사 상실일이6월11일인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때 취득일을 6월12일로 하면 되는건가요?
사유는 뭐라고 써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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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부양자 취득일은 자격상실일인 6월 1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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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취득할 경우 상실일을 취득일로 정하여도 됩니다. 최초취득으로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