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사주 상담 행위가 불법 영업 행위인가요?
제가 사주공부나 약간의 신끼랑 대학에서 상담학공부한게 있어 소일거리로 상담해주고, 부차적으로 사주나 점같은거 쳐주는데, 이게 선의로 하기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우면 현실친구나 게임친구한테만 기프티콘이나, 3만원 혹은 앱 추천인 해달라고(그러면 3만원 보상들어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6명한테 받았는데,
이게 혹시 불법영업이런건가요?
신고해야하는지... 여태껏한걸...
지속적으로 친구들한테 한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런거 불법인가요? 강요나 사기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금전이나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만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에도 관련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등을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