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최근 뉴스를 보면 이혼이 굉장히 많던데 이혼사유중에서도 불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제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인지와 불륜이 생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폐지되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불륜이 생긴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재는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륜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인 대응 방안은 존재합니다.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배우자에 의한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불륜의 증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불륜은 여전히 부부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불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습니다.
다만 외도의 경우 이혼사유가 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위반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며
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법상 간통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 처벌하지는 못하나, 이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