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오신 어머님의 희생과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부양의무 위반은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사유의 성립
상대방이 40년 가까이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은 민법상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합니다. 오랜 별거 기간 자체만으로도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소송이혼의 필요성
합의이혼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이혼 의사가 합치되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0년간 교류가 없었다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어 법원을 통한 소송이혼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3. 위자료 청구와 소송의 실익
과거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 비용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님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조회하여 생사 및 거주지를 파악하는 절차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오랜 시간 겪으신 마음의 짐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가족분들에게 평안한 앞날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