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사업가동기간 요건문의드립니다

2020. 12. 03. 11:24

소액체당금 신청하려는데 퇴직일이 2020.8.10인데요. 사업장이 올해 설립되었어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20.1.25이고 산재보험 성립일도 2020.1.2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용한근로자는 2020.3.20 로 되어있습니다 .성립일부터 3.20 전까지는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이럴때 사업가동기간 6개월 조건에 해당하는가요?

퇴직일에서 6개월 넘는건 맞지만 최초 고용한 근로자는 6개월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산재보험 성립일에서 6개월 넘어서 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의 기간의 기간은 사무소 개소일·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2020. 12. 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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