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사업가동기간 요건문의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신청하려는데 퇴직일이 2020.8.10인데요. 사업장이 올해 설립되었어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2020.1.25이고 산재보험 성립일도 2020.1.25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용한근로자는 2020.3.20 로 되어있습니다 .성립일부터 3.20 전까지는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이럴때 사업가동기간 6개월 조건에 해당하는가요?
퇴직일에서 6개월 넘는건 맞지만 최초 고용한 근로자는 6개월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산재보험 성립일에서 6개월 넘어서 소액체당금 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체당금 지급요건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6개월의 기간의 기간은 사무소 개소일·사업자 등록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