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급여날이 공휴일이나 주말 끼면은 대부분 언제 나오나요 그전에나오나요 아니면 지나고 나오나요? ..........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전날에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라 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전날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