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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끈질긴퓨마
많이끈질긴퓨마

요즘따라 살기가 힘드네요 잠도 못자고

직업상 야간근무가 많은데 야간수당은 없고 몸은 정말 많이 상하는게 느껴지고 요즘따라 담배와 사랑에 빠졌네요 살도 많이 빠지고 하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야간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이며,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함에도 0.5배 가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서 흡연은 조금씩 줄이시길 바라며,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즉, 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