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입공제 질문 드립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주로 홈플러스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는데요. 영수증에 면세상품(과일 우유 채소 등)과 과세상품이 같이 나옵니다. 이럴때 홈텍스 부가세 신고시 면세상품과 과세상품을 따로 분개해서 적고 의제매입공제신고서까지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경우 면세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세상품과 면세상품이 영수증에 합해진 금액으로 적혀있다면 면세상품의 금액만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금액을 불러오게 할 경우 유형코드를 달리하여 면세와 과세상품을 구분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남겨주신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상품 매입의 경우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음식의 원재료로 쓰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따로 집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로 공제받으면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원재료 차감분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면세재화의 구입금액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재화를 매입하여 과세용역에 사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재화 매입과 면세재화 매입을 구분하고, 과세재화는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면세재화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도 당연히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