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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집요한관박쥐21
집요한관박쥐21

양도소득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대구 북구에 2008년에 9500만원 정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29일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한시적 2주택자입니다.

만약 올해 6월 29일까지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세는 2억 500만원 정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6월 29일 이후 처분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기본세율 + 20% 세율 적용되어 20,500만원 - 9,500만원 = 양도차익 110,000,000원에 대해 48,647,500원의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 산출됩니다. 다만, 중과배제, 감면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 2.5억 / 취득가 9,500만원 / 보유기간 12년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28,000,500원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