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2020. 02. 06. 18:08

2003년에 아파트 1채 분양(서울 봉천동). 2005년에 빌라 1채 구입(분당). 2005년에 아파트 1채 구입(봉천동)하였으며 이때는 은행대출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봉천동 아파트 2채)하여 임대사업자로 유지되고 봉천동 아파트 1채는 2017년에 매도하였으며 현재 나머지 봉천동 아파트를 매도 할려고 합니다. 확인하니 2018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재신고 했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임대사업자의 효력은 지금은 없는건지. 그리고 봉천동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다가구 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출 관련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은행 계좌 확인은 가능) 또 양도소득세 감면이 오는 6월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은 불가능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추가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는 별도로 2020년 6월말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란 양도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을 뜻합니다. 양도세를 일반적인 세율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양도세 감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 감면이란 말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07. 11: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