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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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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법 초보질문

예를 들겠습니다.

1.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빚이 1억입니다.
자식은 '상속포기'를 해서 채무는 없습니다.

2.아버지가 사망했는데 빚이 1억입니다.
자식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5천만원을 상속 받았고, 상속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을 갚으라해서, 5천만윈을 갚고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결론은 둘다 똑같잖아요. 그냥 상속포기만 하면되지, 왜 번거롭게 한정승인제도까지 만든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