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문의드립니다
저의 업장에 육아기시간단축 하시는 분이 있는데 4일가량 가족돌봄휴가를 썼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시간단축과 중복으로 쓸수있는지요? 이경우 무급처리를 하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지원금에는 문제가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중이라도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원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