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현재 주 35시간으로 육아기(1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이번달 4일간 업무 외 상병 휴직을 사용하셨는데,
당사 취업규칙 상 업무외 상병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27일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내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휴직을 사용한 4일간의 급여 계산시에
1) 근로단축을 시행하기 전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2)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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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상병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해석에 달린 문제입니다.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기존에 형성된 관행이 없다면, 회사의 해석에 따라 1)의 방법 및 2)의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