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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의 업무외상병 휴직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현재 주 35시간으로 육아기(1시간) 단축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분이 이번달 4일간 업무 외 상병 휴직을 사용하셨는데,

당사 취업규칙 상 업무외 상병휴직의 경우 최초 3개월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27일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내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휴직을 사용한 4일간의 급여 계산시에

1) 근로단축을 시행하기 전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2)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통상임금 x 70% / 30일 x 4일 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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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외 상병휴직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급여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의 해석에 달린 문제입니다. 단체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거나 기존에 형성된 관행이 없다면, 회사의 해석에 따라 1)의 방법 및 2)의 방법 모두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