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아파트 배수관 역류문제로 집 부엌배수관에서 2일 내내 찌꺼기와 물이 역류하여 물바다가 되어 바닥타일이 훼손되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개인이 하라고 하는데 대응이 너무 화나 받을수있는 모든 손해배상을 받고싶습니다.
청소비용, 바닥타일(집 전체도 받을수 있는지), 정신적 피해보상 등 될수있는것은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회장,임원들이 배수관 관리를 한번도 하지않았는데 그것또한 벌금이나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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