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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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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상호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가요?

공급자의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래처에서 저희 회사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공급자(거래처) 상호가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는 이름과 약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abc 주식회사]인데 [abc]라고요.

근데 어디에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고 어디에서는 필요적기재사항이라서 수정해야한다고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거래처는 공급자이고 저희회사는 공급받는자입니다.

공급자의 기타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은 제대로 기재되었습니다. 물론 공급받는자인 저희 회사 정보와 작성일자, 세액도 제대로 기재되었꼬요. 다만 공급자의 상호명이 사업자등록증과 약간 상이합니다. 위에 이름처럼 주식회사가 빠져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일치하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