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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4.08.20

기존 주택 잔금 날짜에 전세 대출 실행해도 무방한가요? (분양권, 입주권)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18년 취득) + 분양권(24년 5월 취득) 1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택을 비과세 매도하고 전세 입주를 한 후에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때,

10월 3일 기존 주택 매도를 완료하고,

같은 날 동시에 전세 대출을 실행하여 전세 입주를 하고

10월 10일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잔금 지급 완료)한다고 할 때, 세금이나 대출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에 누군가에게 물어봤었는데, 전세 대출을 기존 주택 매도하고

며칠 간격을 두어서 하는게 안전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8.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 대출 여부와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출도 문제가 없어보이나 은행 측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