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일까요? 궁금하네요.

A를 지시해놓고 지가 뒤에서 B를 정확하게 언급을 안하고 알아보라고 해놓고 다 메일보내고 나니 B를 메일로 보내기전에 작은소리로 어 아닌데 들은소식이 있는데 그러면서 감정한 5분 건드렸거든요 삽질시킨일이 아니라는 듯이 뤼앙스도 그랬습니다. 이거로는 애매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겠으나 만약 그러한 행위를 1회적으로 한 경우라면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행위가 수회 반복되는 정도가 되어야 명백히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