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다른부서 소속인 선임 A, 후임 B가 있고
둘이 사이가 안 좋은습니다.
후임 B가 업무를 조금 잘못해서
선임A가 후임 B와 B의 팀원들, 팀장, 부서장한테까지
이메일로
(예시)
"B가 2025.4.8.일날 보낸 협조문에는 ~~가 잘못되었고,
이런 사항이 보여지며, 이는 지금까지 해오던 ~~가
있었는데 B가 착각하여 잘못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는 ~~~게 조치되어야 합니다"라고
보냈는데 이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걸까요?
이 이메일은 지속성은 없고
딱 1회만 발송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메일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런 경우 질책의 강도, 비난의 강도, 다른 동료들이 느낌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특히 일회성이라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딱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실수에 대한 지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의 문구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