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용직 반장님께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현장에는 ‘퇴직공제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퇴직금’과는 별개인가요?
즉, 1년 6개월간 근무하신 경우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글에서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이상 근무한 이후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이라도 1년 이상 계속근무하게 되면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이와 같이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우므로 1년 미만자의 퇴직공제부금을 회사에서 납부하여 주게 되는데 이 퇴직공제부금과 퇴직금은 별개가 아니므로 하나만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은 회사에서 퇴직공제회에 환급 신청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종사를 하지 않을 때)할 때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1년 이상 재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1년 이상 근로한 일용직의 경우 추가적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의 대상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즉,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제회 퇴직금공제금과 별도로 하나의 현장에서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도 검토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상담하시고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