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소액 심판 제도가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보증금 반환소송중에
소액심판제도가 있던데 이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경우에 가능하고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소송목먹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금액에 해당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이 적용될 경우 1회변론이 있은 후 그 날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할 만큼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인 경우 주임법에 따라 해당법령이 적용됩니다. 소송 절차는 동일하지만 마무리기간은 일반 소송보다 많이 단축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3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된 법령과 같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심판 소송이란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금액이 그대상이고 절차가 일반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재판기간도 2~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