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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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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거래시 주수가 같아도 문제없나요?

A아파트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 , 명의자 母 (등본상 세대는 분리되어서 별도세대)

B아파트 전세임대중,명의자 父

C아파트 전세임대중, 명의자 子

자식이 50대고, 부모님은 두분다 70대 이십니다.

B아파트를 父에서 子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거주 주소가 같잖아요.

이게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거라 가격은 싸고 (2억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할겁니다.


다만 주소가 같은게 걸려서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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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B아파트를 父에서 子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에 거주 주소가 같잖아요.

    이게 별 문제가 없을까요?

    아파트가 지방에 있는거라 가격은 싸고 (2억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할겁니다.


    다만 주소가 같은게 걸려서요.. 괜찮나요?

    ==> 주소가 동일하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젼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증가될 수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사전에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살다가 자녀분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특수관계 간의 거래일지라도 그 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본인이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매매대금이 정확히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며, 해당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매매로 취급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자식간에는 잘못하면 증여로 볼수 있어서 법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하고 등기를 맡기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주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되겠지요

    그히소 친저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무강국은 증가로 오해할 어디가 있으니 부동산에서 계약하시고 송금 자금리이 오고 간것을 명확히 하기 위허여 계좌 이체를 활용하시어 만일 소명자료 제출시 증거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