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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조화로운치타
집이 경매에 나오게 돼서 저도 집을 빼려고 하는데.
밀린 월세 정산을 집을 비울때 하면 추후 배당시에 바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가 밀린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 지급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월세를 낼 필요는 없고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반환 받으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라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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