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얼마전 아내 육아휴직이 끝나서 제가 신청하려합니다. 이것저것 관련서류를 찾아봤는데 필요서류가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더군요 받을수 있는 최고액이 250이던데 급여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신고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116조제1항제1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