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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나방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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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신청방법

얼마전 아내 육아휴직이 끝나서 제가 신청하려합니다. 이것저것 관련서류를 찾아봤는데 필요서류가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더군요 받을수 있는 최고액이 250이던데 급여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신고금액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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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116조제1항제1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