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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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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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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정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이라 함은 별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징계 등 특별한 사정 없다면 정년까지 고용보장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이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근로자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말그대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 입니다.

      그러므로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겠으므로 정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