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면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정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이라 함은 별도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징계 등 특별한 사정 없다면 정년까지 고용보장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정년이 적용되며,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근로자로서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계약직의 경우와는 다르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정년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말그대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 입니다.
그러므로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년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겠으므로 정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