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생활도로) 주차 가능한가요??

우선 저의 직장이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시청이 있는데 5부제 때문인지 주차할 자리가 전혀 없어 고개를 넘어 도보 10분 거리에 주차해야 할 때도 있어요.

주택가라 담벼락 쪽에도 다들 차를 대곤 하는데, 집주인이라는 분이 자신이 주차할 곳이 없다고,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벌금도 물고 그런다고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대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자기가 주차자리에 물통도 두고 하는데 치우고 대냐고 하시던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건 담벼락에 붙어져 치워져있는 상태였구요 .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에, 흰 차선이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가 가능한 곳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반드시 그 주택의 거주자나 소유자가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